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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 가능
금융감독원
2024.03.06 3p
금융감독원은 3.6.(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4.3.5.)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거주자가 향후에는 ①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②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