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6.(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4.3.5.)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거주자가 향후에는 ①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②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