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15.(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 「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임.
-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됨.
- 만약 3.15.(금)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