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3.12.(화) 밝혔다.
- ’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음.
-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23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함.
<참고>
1.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개요
2.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