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2.(화) 청년정책 민생토론회(3.5일) 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는 ’24년 예산 부대의견으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음.
-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함.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함.
<참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