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담당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12.(화)~14(목)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할 예정임.
-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음.
-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