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3.12.(화) 밝혔다.
-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음.
-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람.
<참고>
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 미리채움 서비스·전자제출 화면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