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전략) ①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②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③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음.
<붙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