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8.(월) 최근 일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 및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다.
-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3.2.27.),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23.7.20.),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24.2.20.)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임.
-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하여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