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19.(화) 공포(9.20 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 국토교통부는 ’23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지적재조사 사업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