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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2024.03.19 17p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19.(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 변경,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 원(기존 200만 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됨.

<붙임>
1.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요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3. 첫만남 이용권 개요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