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화)~4.8.(월) 진행한다.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음.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임.
-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임.
<참고>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