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3.22.(금) 발령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하였음.
-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할 예정임.
-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