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하여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 5,3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3.25(월) 밝혔다.
- 4개 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음.
-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붙임>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세부 내용
2.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제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