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22.(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하였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임.
<붙임>
1. 회의 개요
2. 출생통보제 개요
3.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