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25.(월)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안내했다.
- 애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1.18.~3.18.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하여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3.25.(월)부터 5.24.(금)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임.
-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여 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임.
- 특히 원·하청(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음.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음.
<붙임>
1. 안전동행 지원사업 개요
2. 중소사업장 노후·위험공정 개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