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25.(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하였음.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됨.
-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