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26.(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사업주는 ’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