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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레제도과
2024.03.26 25p
정부는 3.26.(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함.

- 금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하여 관리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함.

<붙임>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