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3.25.(월)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음.
-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해외 현지 유통된 대마 ‘에이치에이치시(HHC)’ 함유 젤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