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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2024.03.27 5p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3.27.(수) 밝혔다.

-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 철저,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속조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지방물가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됨.

- (주요 내용)
①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
②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중립 의무 준수 및 선거사무 적극 지원
③ 개식용종식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
④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 총력 등

- 행정안전부는 국민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