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28.(목), 지방계약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됨.
-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됨.
- 행안부는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