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대표단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두 기관 간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
- 국표원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내수 가전제품 간 차별적인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할 때 TBT 신속대응반을 현지로 파견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기술규제청과 협상을 진행하여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음.
- 올해 1월,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산업 생산성 및 수출잠재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하여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시험과 인증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통관이 지연되는 등 기업애로가 발생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가전업계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조치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함.
- 그 결과 기존에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던 것을, 한국 현지 공장심사를 한 후 통과 시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