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3.28.(목)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음.
-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함.
-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임.
-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의 둔화,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함.
-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함.
-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