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임. 재공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붙임>
1.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
2.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3. 지역 책임의료기관 재공모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4. 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재공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