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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2024.03.28 14p
고용노동부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3.28(목) 공표했다.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음.

<붙임>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2. 2024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