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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024.04.01 3p
농림축산식품부는 4.1.(월)~30.(화) 시·군을 대상으로 ’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에너지자립을 구현을 위한 사업임.

-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①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②마을발전소 설치, ③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④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종합적으로 지원받음,

-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식품부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24.5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붙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