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23년 말까지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하였다고 4.1.(월) 밝혔다.
- 농식품부는 ’21.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의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음.
-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24년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하여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및 우수제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