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4.1.(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에서의 민간 첨단기술 실증 등을 통해 기술·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업무협약 주요 내용)
①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실증 추진
② 연구개발 성과 검증을 위한 민·군인프라 상호 활용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활용
④ 국방부 - 과기정통부 간 인사교류 및 교육 협력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기술·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지원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