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4.2.(화) 지정하였다.
- ’24년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4.4~’27.3)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됨.
-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는 등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임.
<참고>
1. 교육·훈련 대행기관 갱신 및 신규지정 선정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