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2.(화)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됨.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23.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됨.
<참고>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