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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2024.04.02 5p
산업통상자원부는 4.2.(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 정부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하고,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고,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임.

<참고>
1.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계획
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3. 그간 정부 대응 및 올해 지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