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1.(월)~30.(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음.
- 한편,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2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됨.
<참고>
1. 카드 뉴스
2. 지방소득세 (개인·법인) 개요
3. ’24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