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3.(수)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음.
<별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참고>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