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2.(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하였음.
<붙임>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별첨>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