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4.(목)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임.
-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30%)을 신설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은행 +2.5%p, 상호금융·보험 +5%p)
- 금융감독원은 이번 행정지도(4.4일 시행)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