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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농식품부, 민·관 합동으로 2024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
2024.04.03 3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4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였다고 4.3.(수) 밝혔다.

- 농식품부는 ’24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품목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하여 그 품목들에 대한 해외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의 생산 및 방역 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점 추진품목 선정(안)으로 마련하였음.

-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3단계 절차를 거쳐 마련된 중점 추진품목 선정(안)을 심의하여 농산물은 9품목(6개국), 축산물은 7품목(8개국)을 확정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외공관 등과 ’24년도 중점 추진품목을 공유하고, 국가별 해당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추진 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연중 추진상황을 자체 모니터링하며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