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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2024.04.04 2p
기획재정부는 4.4.(목)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임.

-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