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4.(목)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임.
-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임.
-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