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4월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함.
- 또한,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