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4.(목)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저시력자 등) 및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이 가능
-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로 사업자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지원
- 한번에 모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하여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
-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음.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3. 마이데이터 2.0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