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6.(토)~12.(금)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에만 실시했으나, 3월 15일 발표한 「농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과 4월에도 실시하고 있음.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임.
-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 (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행사 이용방법 안내
2. 현장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50개소)
3. 환급행사 현장 안내 시안
4.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