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4.(목) 국비 24.6조원을 포함해 총 42.2조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임.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음.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①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개시
②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 본격 추진
③지방도심 복합개발하여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본격화
④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24.12월)
⑤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⑥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 마련
<참고>
1.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핵심 내용
2.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요약
3.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요약
<별첨>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