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4.(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증명서(C/O)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 간소화,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의 인증품목 일괄 연장 시 인증 만료일 통일, 원산지인증수출자 포괄양수도 시 승계 절차 허용 등임.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이 보다 쉬워질 예정임.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고시」 및 「인증수출자 고시」 개정 요약
2.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3. 원산지 간이확인 신규 지정 품목(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