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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특허청
2024.04.08 4p
특허청은 4.8.(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음.

-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신고 대상으로 함.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됨.

-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붙임>
1.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경로 (ippolice.go.kr)
2.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