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9.(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있음.
- ’24년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며,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2024년 바다내비 단말기(6차) 보급사업
2.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홍보용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