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리딩방·로또 환불을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을 조심해야한다고 4.8.(월) 밝혔다.
-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 않기
②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음
③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