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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2024.04.09 7p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9.(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②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③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④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⑥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등임.

-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