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4.9.(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②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
③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
④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⑤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⑥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등임.
-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