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12.(금)~5.2.(목)까지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됨.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침.
-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함.
<참고>
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제도 개요
2. 성능기준·시방기준 현행-개정(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