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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2024.04.11 4p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12.(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됨.

- 먼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함.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함.

- 또한,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함.

-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함.

-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함.

<참고>
1. 시공평가 항목 및 배점 변경사항
2. 건설공사 시공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