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12.(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함.
-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힘.
<참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