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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04.11 2p
정부는 4.11.(목)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②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③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함.
④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